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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후 반성의 흔적도 없는 5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로 충고를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A씨는 2018년에 B씨를 둔기로 폭행하여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와 친분을 유지하고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에 함께 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심은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주길"이라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것이 어떤 큰 잘못인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유족이 들었다면 피가 세 번이나 솟았을 말이다"라며 "피해자는 30대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적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가치가 없다. 원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잔인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우발적인 범행이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타당해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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