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숙명여대, 학칙 개정 통해 김건희 여사 학위 취소 가능성 열어

Advertisement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최근 논란이 된 석사학위 문제와 관련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며, 이로 인해 김건희 여사의 학위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일주일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 9일 교무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새로운 부칙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향후 학술적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된 학칙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다만 이 규정은 비교적 최근인 2015년부터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새롭게 추가된 부칙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소급 적용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확정될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검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Advertisement

속보
논평